Ⅰ. 우선적 효력
1.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
(1) 물권 우선의 원칙
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.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.
(2) 예외
㈎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
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
Ⅰ소유권의 의의
1. 민법 제 211조
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"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"고 규정
-소유권은 물건을 사용·수익(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)·처분(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)
□ 부당이득 일반이론
Ⅰ. 부당이득의 법적성질
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
Ⅱ. 부당이득제도의 기초
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
1. 통일설 (=공평설, 조정
2. 학설과 판례의 대립
(1) 판례
: 판례는, 물권적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,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. 따라서,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.
(2) 다수설
: 판례와 같은 견지를 취하며, 이는 민법의 여러 규정의 자구에도 충실한
물권적 반환 청구권과 C가 A에 대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이 충돌하는 데,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 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며, 둘 째 C의 정원의 손괴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을 B의 도주로 인해 X의 소유권자인 A가 C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.
Ⅱ. 물권적
Ⅰ. 개요
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을 살펴보는 연구중 Samuelson과 Hicks등은 “소득, 소비, 투자, 생산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면 파생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. 즉, 실물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늘리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 특히,
제213조【소유물반환청구권】
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Ⅰ. 물권적청구권
1. 의의
(1)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
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,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. 먼저 C가 X토지를 직접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문제되는데,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이기도 하다. 다음으로 C가 A에 대하여 직